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가 허락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책임자가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게 바꿔요. 수사가 막히지 않게 되는 대신, 군사 비밀 장소를 지키던 거부 권한은 이 경우에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요.
내란·외환죄 수사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