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집을 사서 3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려는 법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의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3년 넘게 보유하면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이 특례를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세금 특례가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는 세금(세수)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