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다 감독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등)에도 근로감독관을 둬서 노동 관련 법 위반을 단속하는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지역 감독 인력이 늘어나요. 대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새로 생기는 만큼, 권한 범위와 운영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시·도 근로감독관도 사업장 노동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돼요.
지역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면 사법경찰리 직무를 맡을 수 있어요.
근로감독 인력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