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도약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가입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려요. 가입한 청년은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내요.
지금 법으로는 2025년 말에 끝나는 비과세를,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기간이 4년 늘어난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기니,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