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중계하고, 이 사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특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고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돼서, 재판 진행을 직접 보고 판단할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중계할 때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고의·중대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정에 나온 사람의 정보가 그대로 알려질 수 있어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진술 대가로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점도 함께 있어요.
수사 기간이 최대 60일 더 늘어날 수 있고 수사 인원도 많아져서,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별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때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게 돼요.
특검이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 특별검사 지휘 아래 수사가 이어져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