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하고 관리할지를 하나의 법으로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염병 관리법 안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모아, 접종 계획·약품 지정·기록 보관·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국가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규정해요. 그만큼 질병관리청이 맡는 권한과 행정 절차가 늘어나요.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접종을 받고, 요청하면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접종 기록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모여 관리돼요.
의료인 진단과 신고를 거쳐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해요.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거쳐요.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약품 생산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접종 기록을 작성·보관·보고하고, 약품 품질 이상이 의심되면 제조사에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