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규정이 방송법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정을 방송법에서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만들고, KBS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를 규율하는 규정이 방송법에서 별도 법으로 옮겨가요. 시청자가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적용받는 법이 방송법에서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바뀌고, 공적 책임과 역할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