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을 지금은 뒤에만 달아요. 이 법은 앞에도 달게 하고, 만드는·조립·수입하는 곳이 앞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지워요.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를 앞에서도 알아보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앞 번호판 위치 같은 세부 규정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에도 번호판을 달게 돼요. 앞에서 오는 단속 장비에도 번호가 잡히게 돼요.
앞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요.
법규 위반이 앞에서도 단속될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앞에서도 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