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을,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늘릴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조사를 꼭 하도록 해요. 처리 기간이 정해져 빨라질 수 있지만, 기한을 맞추려면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정을 내면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처리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늘 수 있어요.
조사를 요구하면 위원회가 피해자 조사를 꼭 하도록 해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진정을 처리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