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전력망에 함께 연결할 때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의 근거가 생겨 설비를 짓기 쉬워지고, 새 사업 유형이 생기는 만큼 그에 따른 관리와 책임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이 전기사업으로 인정돼 인허가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전기사업자로 규정돼 할 수 있는 역할 범위가 법에 정해져요. 권한이 명시되는 동시에 그 범위 안에서 책임도 정해져요.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빨라지면 발전단지 연결이 늘 수 있고, 설비가 들어서는 입지와 환경을 둘러싼 조정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