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대신, 인건비를 나랏돈으로 대는 만큼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가 등으로 쉴 때 대체교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교사가 아파 자리를 비워도 대체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대체교사 인건비를 부담하게 돼, 그만큼 재정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