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함 있는 제품을 거둬들이거나 고칠 때,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시정계획서를 내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데, 관리·감독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취지인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ㆍ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리콜되는 제품의 처리 절차와 의무가 법에 직접 적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시정계획서를 내고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