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기 힘만으로 가는 전기자전거(스로틀형)를 법이 말하는 전기자전거에 넣고, 자전거 대여사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대신, 대여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와 점검·자료 제출 같은 부담이 늘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주차시설 설치나 대여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사업이 정지될 수 있어요.
이 자전거가 법이 말하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어 자전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가 처분될 수 있고, 팔린 자전거 값을 돌려받을 때 처분에 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조례로 자전거 주차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어, 자전거를 세우는 위치 규칙이 지역마다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