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을 위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돈을 보태주는 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원이 안정되는 대신, 담배 등으로 모은 기금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정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에 기금에서 보태주는 지원이 기한 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바뀌어요.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오는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