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계획의 주기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짜리 기본계획만 세우는데, 앞으로는 20년 단위 장기계획, 5년 단위 시행계획, 1년 단위 추진계획으로 나눠서 세우게 해요. 장기 과제를 길게 보고 다룰 수 있지만, 계획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세우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20년 장기, 5년 중기, 1년 단기 계획으로 나뉘어 세워져요.
20년·5년·1년 세 단계 계획을 각각 세워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원인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