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용분의 공제율을 100%로 높이고, 공제 한도 금액도 올리는 법이에요. 지역화폐로 쓴 돈을 더 많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되는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화폐로 쓴 금액에 10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전체 공제 한도도 올라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 수 있어요.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려는 제도라, 지역 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 수 있어,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