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정부가 골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망한 기술을 정해서 공동연구·국제협력·인력양성·표준화를 돕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어떤 기술을 고르고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지정한 유망 기술에 대해 공동연구·국제협력·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전략적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떤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따라 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