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부르는 이름을 '문화소외계층'에서 '문화취약계층'으로 바꾸고, 그 범위에 청년을 넣어 문화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문화이용권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취약계층에 포함돼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나이 기준과 지급 방식은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부르는 이름이 '문화취약계층'으로 바뀌어요. 지급 대상이 청년까지 넓어지면서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바뀌어요. 발의자는 '소외'라는 말이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으로 쓰이곤 한다는 취지에서 이 변경을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