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 같은 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함께 트라우마센터 설치, 치유휴직 신청기간 연장, 손해배상 청구기간 5년 규정도 담고 있어서, 표현을 어디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사나 희생자,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 근거가 생겨요. 온라인 글이나 발언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어서,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국가 대책과 홍보·교육이 마련되고, 이태원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휴직 신청기간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기간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할 때 선서를 하거나 선서서를 내게 할 수 있어요. 판단에 따르는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과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맡게 돼요. 시설 운영과 대책 시행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