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해사고(해킹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공격당한 일) 조사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대한 사고일 때만 사업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는데, 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 판단을 심의할 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신고를 안 하거나 미룬 사고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 받는 조사와 자료 제출 부담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해킹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룬 경우에도 정부가 사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도, 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나와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사고 기록과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