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인 고층 아파트 같은 건물에도 화재나 재난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1곳 이상 두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통계단이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됐는데, 그 예외를 없애 설치를 의무로 바꿔요. 대피 공간이 늘어나는 대신, 건물을 짓는 쪽은 그만큼 공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나 재난 때 대피할 피난안전구역이 건물에 1곳 이상 생겨요. 지금은 직통계단이 있으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직통계단이 있어도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서, 그만큼 공간과 비용이 더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