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안·소방·교정처럼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우선 이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우선 대상과 이용 순서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우선 이용 대상이 늘면서 이용 순서 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대상이 아니면 우선 대상 다음 순서인 점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