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리는 부과금 중 1만 원 이하는 법에 못 박아 면제해요. 대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정해진 만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행 권고, 명단 공개, 조치명령,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만 원 이하면 법에 따라 면제돼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권고, 명단공개, 조치명령을 거쳐 과태료까지 이어져요.
면제 기준이 지침에서 법률로 옮겨가고,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제재수단이 붙어요.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의 확인 권한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