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모아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지방이양 사업 비용을 메워주던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의 시한을 늘려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ㆍ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는 상태가 이어져서 영농비 부담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요.
지방소비세 일부가 이 기금 재원으로 계속 쓰여서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들어가요.
지방소비세 일부의 사용처를 정한 규정 시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