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됐던 법의 범위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변화, 국가 간 이동까지 넓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인구전략위원회가 예산 협의와 계획 수립·평가로 총괄하게 되는데, 그만큼 한 위원회에 조정 권한이 모여요.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산·고령화에서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변화, 국가 간 이동까지 넓어져요.
인구 예산을 짤 때 인구전략위원회와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책에 반영해요.
조례로 자체 인구전략위원회를 두고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