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환자가 내는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걷히지 않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받는 의약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서 약값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열거된 물품만 면제됐는데,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면제가 적용돼요.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