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두어 학교 행정 부담을 덜고, 교원·보조인력이 사고로 소송 등 분쟁에 놓이면 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 부담을 줄이는 쪽이고, 교육청에 새 조직과 지원 업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로 소송 등 분쟁이 생기면 교육청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청 지원센터가 기획·운영 행정 업무 일부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