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가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의 보호자를 더하는 법이에요. 재난 때 보호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교육 대상이 늘면 운영할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청 등이 하는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아 재난 때 대응을 도울 수 있어요.
교육·훈련 대상이 늘어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더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