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시행령 별표에만 맡겨 둔 지금과 달리, 그 대상을 법에 명시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또 경찰ㆍ소방 등 위험 직무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이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감면에 드는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