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땅·건물·물품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전국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하고, 분석·진단과 정보체계를 갖추고,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요. 대신 조사·분석과 전문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ㆍ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ㆍ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려 쓸 때 사용료·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 절차가 줄어 이용이 빨라져요.
5년마다 총조사와 분석·진단을 받고 정보체계를 운영하게 돼요. 관리 정보는 정리되지만 조사·전문기관 비용 부담도 함께 생겨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 업무 비용을 지원받고, 요건을 못 지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처분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시장이 추가돼 행정이 이어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