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장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규모 시설 이용자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넓어질 수 있고,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보험에 들면 다쳤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이 법은 가입을 의무로 만들지는 않아서, 모든 시설이 보험에 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험료 일부를 나라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해져요.
보험료 지원에 나랏돈과 지방 예산이 쓰여요. 원문에 지원 규모나 예산 액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