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로 지은 도로·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빌려줄 때, 그 시설이 언제 나라에 넘어가는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빌리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를 만드는 법이에요. 안내나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계약 전에 시설이 언제 나라에 넘어가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안내를 받아요.
임차인에게 핵심 사항을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