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더 챙기게 하고, 대리점·판매점 관리와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해킹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령할 근거를 두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대신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에는 신고와 상시 점검 같은 새 의무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 가입 때 타인 사용 제한과 명의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을 안내받게 돼요.
통신사가 이용 행태를 분석해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통신사가 본인 확인 위반 계약을 상시 점검해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관리·감독 기준 신고, 상시 모니터링, 위반 시 계약 해지·사전승낙 철회 같은 의무와 제재가 새로 적용돼요.
통신사가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갖추고, 긴급 시 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