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 구인광고를 내거나 거짓 채용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업체 등이 최근 3년 안에 2번 넘게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름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구인광고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업체 신상을 공개하는 새 권한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구인광고로 3년 안에 2번 넘게 유죄가 확정된 업체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조건 제시로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어요.
거짓 구인광고에는 지금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