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처음 들어온 병해충을 연구나 방제약제 만들기에 쓸 수 있게 허가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허가받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은 병해충을 확보해 연구할 수 있고, 대신 밖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의무와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규정이 함께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하여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해 연구나 방제약제 제조에 쓸 수 있어요. 대신 유출과 반출이 금지되고, 이용이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요.
유출이나 반출을 하거나 폐기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와 강제 수단이 적용돼요.
새로 들어온 병해충의 방제약제 개발과 연구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