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근무 형태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비상임(평소엔 다른 일을 하고 필요할 때만 회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선관위 일을 전담으로 하는 상근직)으로 바꾸고, 외부 사람들로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 상근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이 상근으로 바뀌고 외부 감사기구가 생겨 선거사무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어 선관위 일을 전담으로 맡게 돼요.
위원 상근 전환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드는 인건비와 운영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