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때,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요.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확인서비스처럼 보이게 만든 이미지 파일을 만들거나 전달·사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인증서·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전달·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