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테러에 대응하는 기관이 폭발물 처리 로봇 같은 장비를 수입할 때, 지금은 받아야 하는 전파 적합성 검사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수입과 운용이 쉬워지는 대신, 이 검사는 전파 혼선을 막으려고 두던 절차라 면제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산 폭발물 처리 로봇을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해 쓸 수 있어요.
국내 주파수 기준과 다른 장비가 검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