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 6년, 정년 70세예요. 이 법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도록 바꿔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리가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심리가 멈추는 일이 줄어, 사건이 이어서 다뤄질 수 있어요.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맡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사람이 부족해 멈추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