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태양광' 사업을 정부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업인이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온실가스도 줄이자는 취지인데, 융자·우선구매·재정지원 같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그 비용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읍·면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승인을 받아 발전사업을 하고 융자·전기 우선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인당 설비용량 한도와 작물 제한을 지켜야 해요.
발전설비로 줄어드는 수확량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해요.
국가·지자체 소유 매립농지가 발전지구가 되면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아요.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부 융자·재정지원·전기 우선구매 등 공적 자금이 이 사업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