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로페이로 불리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법으로 정한 기관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라 정부 관리가 닿는 범위가 제한적인데, 법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두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돼요.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쪽이 목적이고, 대신 정부 관리 대상이 되는 변화가 함께 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가 법에 생겨요. 운영 기관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요.
진흥원이 법으로 정한 기관이 되면서 운영 근거가 법에 생겨요.
민간 출연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 정부 관리를 받는 기관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