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 창업을 돕는 정부 기금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정착 여건을 넓히는 쪽으로 기금 용도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금이 다른 곳에 쓰일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에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이 기금으로 설치될 수 있어, 인력을 구하고 머물게 하는 여건이 달라져요.
단지 안 주거·문화시설을 통해 정착 여건이 바뀔 수 있어요.
기금이 지역 단지의 업무·주거·문화시설 조성에 쓰일 수 있어요.
기금 용도가 시설 설치·운영으로 넓어지는 만큼, 기금이 다른 용도에 쓰일 여지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