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은 합성니코틴에 붙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줘요. 담배를 폐기할 때 이미 냈거나 낼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더 간단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2년간 개별소비세가 50% 낮은 세율로 매겨져요. 2년이 지나면 경감이 끝나요.
담배를 보관장소에 다시 들이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옮겨 폐기해도, 이미 냈거나 낼 개별소비세를 공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