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 같은 무인비행장치를 소방용이나 산림감시용으로 띄울 때, 국토교통부의 사전 비행승인 없이도 바로 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산불 같은 현장에 더 빨리 투입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행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에 투입될 수 있음. 최근 산불 진화 수단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음. 이에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등 산림재난 현장에 소방용, 산림감시용 드론이 사전 승인 절차 없이 투입될 수 있어요. 그만큼 사전에 걸러지던 비행 확인 단계는 줄어들어요.
비행제한공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군용, 경찰용, 세관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다면 지금처럼 사전 비행승인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