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적십자사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빌려 쓸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다른 법과 맞게 정리하는 법이에요. 재산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와 '대부'로 용어를 나눠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재산을 빌려 쓸 때 쓰는 법률 용어를 다른 법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적십자사가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쓸 때, 재산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와 '대부'로 용어가 구분돼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