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 가운데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군사상 외환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이 죄에 한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길을 막고, 그만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사면 권한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죄·외환죄 등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만큼 이 범죄의 형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통령의 사면 권한 범위는 줄어들어요.
사면·감형·복권으로 형벌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길이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