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약계층이 사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난방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난방 서비스에만 면제가 적용돼 지역난방을 쓰는 집만 혜택을 봤는데, 연료까지 넓히면 중앙난방·개별난방을 쓰는 집의 난방비도 줄어요. 대신 면제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난방연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개정 후에는 면제돼 난방비가 줄어요.
이미 난방 용역 면제를 받고 있어, 이번 변화로 새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만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