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사나 감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학교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가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지만, 아직 수사 중인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학교에 전달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ㆍ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나 조사를 받기 시작하거나 마치면, 그 사실이 학교 임용권자에게 통보돼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학교가 수사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도 통보 대상이라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을 통보받아,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생긴 직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