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에 처한 가구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놓치는 가구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이 이뤄지는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 가구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동의 없이 신청이 이뤄질 수 있어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