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국가)와 맺은 계약을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시행령(법 아래 규칙)에 들어 있는데, 이 법은 그 내용을 법률 본문으로 옮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제·해지되는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